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75·여)아무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기흥구 상하동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와 함께 양귀비 2550주를 불
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아편을 만들기 위해 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쓰기위해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편의 재료가 되는 앵속 채취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단순 재배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재배 중인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