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림]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안내

  • 등록 2012.05.31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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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안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안내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최고 월 3만 5550원(연간 42만 6600원)

▣ 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입니다.

】제출 서류 안내】

▣ 농업인 확인 서류

대 상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에 종사(경영)하시는 분

제출서류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앞·뒤면 사본,
어업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 원본 제출(사본 불가) :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팩스불가)

문의전화 : (031) 288-1330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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