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알림/전기상담실(FAQ)

  • 등록 2012.04.29 12:43:32
크게보기

Q. 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A. 전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만 이뤄지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건축물 확인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 컨테이너 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공급정지동의각서 : 관련법규에 저촉,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기공급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

※ 계약전력 5kW 이하 건조물은 제출 서류가 필요 없으나 배전설계 및 송전 시 위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공급 한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그린벨트지역과 종사용 외 용도로 무단변경사용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처리한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