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림

  • 등록 2012.04.09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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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이란?
급여분야 개정사항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추후로 미루고 싶을 때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65세 이전 월 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이상 65세미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다만 60세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월 0.5%)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월 0.6%)가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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