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이란 ?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대부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 지원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 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변동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대부이자율의 2배
■ 상환조건 :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2012. 5. ~2014. 12.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 031 - 288 -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