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 등록 2012.03.12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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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분야 개정사항

1. 정기연금 지급일 변경 지금까지 매월 말일 지급되던 정기연금이 오는 5월 지급 분부터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각종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

2.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 연장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 되며 지난해까지는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지급이 가능했으므로 그 후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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