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시행 안내

  • 등록 2011.10.04 2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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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알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시행 안내

한국전력에서는 전통시장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 대상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일반용(갑) 저압 도매업 또는 소매업 고객 (* 대형 종합소매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일부 도매업 적용 제외 - 문의 요망)

2. 전기요금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2%

3. 적용기간 : 2011. 8. 1 ~ 차기 전기요금 조정일 전일까지 한시 적용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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