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149

  • 등록 2011.07.18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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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49

Q :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받으실분(수급권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 도장(서명가능) ♠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28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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