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 | 자격, 부과, 징수관리 - 9

  • 등록 2010.07.19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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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8.12.17일 이후 입국자인 경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하나 3월미만 체류 후 단기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였을  경우 취득이 가능한지(별도의 경과규정은 없는지)?

A) 2008.12.17일 이후 입국자인 경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하므로 국외체류기간과 관련 없이 국내체류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취득요건에 성립되지 아니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불가함

Q)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이력이 있는 재외국민 강건군이 2008.12.24 입국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 할 경우 취득일자는?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취득이 아닌 재취득이므로 입국일자가 취득일자 임. 그러므로 취득 시기는 2008.12.24일임.

Q) 이혼세대의 자녀에 대한 체납기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A) 이혼 세대의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체납기간에 대해서 별도세대 분리 할 수 없습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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