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 자격, 부과, 징수관리 - 8

  • 등록 2010.07.05 1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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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한지?

Q) 고아원 등 기타 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한지?

A) 고아원 등 집단동거인의 세대주 또한 별도세대 분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별도세대 분리시 기존증에는 다수의 동거인들만 남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수의 동거인 중에서 누구를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세대주를 비가입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하여 분리요청 시에 신청일로 분리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꼭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A) 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신청시 신청일로 별도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전 증에 대하여 체납은 소급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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