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담공사비 정산

  • 등록 2010.06.28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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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객부담공사비 정산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고객부담공사비 정산대상은 설계조정공사비 또는 설계공사비로 고객부담공사비를 산정한 경우(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 제외)에 해당합니다.

    고객부담공사비의 확정은, 고객부담 대상공사비의 실집행금액에서 공사비를 자재와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자재비는 출고가액으로, 기타 금액은 실집행금액으로 하여 철거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로 확정합니다.

    정산결과 고객부담공사비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금액(설계(조정)공사비 환불금액 및 과수납한 표준공사비 환불금액 : 부가세제외)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보증금 환불절차에 준합니다.

※ 보증금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全)예치기간에 대하여 예치일이 2002. 1. 31 이전분은 년 6%, 2002. 2. 1 이후분은 년 4.78%(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보증금예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치일로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에는 년6%, 1997. 7. 1 이후기간에는 년 10%, 1999. 4.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8%, 2001. 2. 1 이후의 기간 년 7%, 2001. 7.1 이후 년 6%, 2002. 2.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5.10%(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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