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 등록 2010.06.07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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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공사장에 전기가 필요하여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임시공급설비를 한전에서 시설하여 줄 경우 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A) 임시전력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의하여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시설 및 변경하는 임시공급설비에 대하여는 설계공사비를 적용합니다. 다만 변압기, 개폐기, 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조정 공사비를 적용합니다.

  한전이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의 변경 없이 이용 가능할 경우, 즉 외선공사가  소요되지 않으면 고객부담공사비는 없습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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