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선거우편물을 임의로 수거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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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임의수거가 3건이고, 폐휴지 수집센터에서 발견한 경우가 5건이다.
30일에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체신청 직원이 빌라 주차장 폐휴지 수집차량에 실려 있던 투표안내문 138통을 발견, 회수하여 다시 배달했다.
또 안산에서는 70대 할머니가 투표안내문 11통을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을 발견, 회수했으며 서울광진, 의정부 등의 폐휴지수집센터 5곳에서 투표안내문 201통을 발견해 다시 배달하기도 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우편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 및 개피 시 우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수취함 주변이나 바닥에 방치하여 불법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