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선거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7회)

  • 등록 2010.05.31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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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금지 및 선거운동

Q)이번 지방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나요?

A)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가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5. 20 ~6. 1)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또는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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