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련 정보공개

  • 등록 2010.05.24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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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전 업무 신청 시 정보공개 요구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A)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안보 등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조사, 공소의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등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10.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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