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생활 | 자격, 부과, 징수관리 - 4

  • 등록 2010.05.03 1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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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는 이혼하고 미취학 아동이 할머니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모가 아이를 같은 세대로 추가증(세대합가)을 신청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2008.1.1일 부모가 주소를 옮기고 추가증 대상인 자녀만 단독세대로 남은 경우 2008.1.1일로 추가증 소급인정 가능한지, 형 또는 언니는 추가증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지?

A) 생모도 모로 인정하여 추가증 인정 가능, 2008.1.1일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 가능, 일반적으로 부모를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행방불명되었으며, 형 또는 언니가 실질적인 보호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A) 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군 현역입영일 경우 지사로 유선 신고하시면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무기간동안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지만 발급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공단부담진료비는 공단이 국방부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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