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등록 2010.05.03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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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월까지 시설물72, 건축물 701개소

오는 6월까지 도로, 대형 공사장,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 72개소, 건축물 701개소 등 총 773개소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며, 시 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부서가 점검반으로 나서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와 가스·전기·소방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시는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보완 조치토록 통보하여 위험요인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등 긴급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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