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아파트 개별 세대 미납요금인수 기준

  • 등록 2010.04.26 2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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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압공급APT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한전에서 인수하는 개별세대 미납요금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현행 업무절차

 ○ 고압공급APT 관리규약 변경후 한전과 전기사용 변경계약 체결

 ○ 요금체납 개별세대 단전 요청(APT → 한전)

 ○ 개별세대 미납요금 환불 또는 익월 정산(한전 → APT)

 ○ 한전이 개별세대에 대한 납부독촉, 단전시행

   ▣ 개별세대 미납요금 인수 기준

 ○ 고압공급APT와 한전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납기일이 있는 개별세대의 미납요금부터 인수하여 환불 또는 익월 정산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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