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시행중인 복지요금제도

  • 등록 2010.04.12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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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요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시행중인 복지요금제도는 첫번째로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이 있다. 한달간  1~ 70㎾h 사용고객은 35% 할인하고 한달간 71~100㎾h 사용고객에겐 15%가 할인된다.

   두번째로 중증장애인 주거용 전기요금은 20%가 할인된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으로 ▷뇌병변·시각·정신지체·발달·정신·신장등 장애 1, 2, 3급 ▷지체·청각·언어 장애 1, 2, 3급 ▷상이국가유공자 1, 2, 3급 등이다. 한국전력 용인지점에 전화로 신청(031-330-2225~8)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대행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 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이다. 단, 저소득층과 장애인 할인이 중복될 경우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 적용받게 된다.

   세번째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 시각 장애우를 위한 전기요금 점자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 시각 장애우 중 점자 전기요금 청구서 발행 희망 고객이 그 대상으로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 용인지점(031-330-2225~8)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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