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지장전주 이설 방법

  • 등록 2010.03.29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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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 시 제출)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 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설해 드립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 사이버지점 민원양식) ▷토지대장 등본 (농경지 정리 등 영농에 지장)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등이다.

   공사비 부담주체는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는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 시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 시(택지지구 등)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이설시 등이다.

   한전 부담인 경우는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 등이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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