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115

  • 등록 2010.03.29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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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받은 경우 반납 안돼

Q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 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특례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 60세가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는 65세 전까지 재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향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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