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 당첨 확률 높여”

  • 등록 2010.03.29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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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순위자 위례신도시 도민 100명당 0.66명→1.31명 당첨

위례신도시 1차 사전예약마감과 4월로 예정된 2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광교신도시 분양 등에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경기도는 경기도내 대규모택지에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 2월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경기도내 66만㎡이상 대규모택지는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 20%를 지역우선공급하며 그 거주자 인정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각 정했다.

단, 광역교통, 도시기반, 학교인접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의 청약과열에 대비하여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거주자 인정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기본계획상의 3만2764호 중 50%를 85㎡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만8321)로 청약당첨확률을 추산해 보면, 해당지역우선공급이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수도권 경쟁을 통해서만 당첨되므로 당첨확률이 0.61%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당첨확률과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이 더해져 1.31%로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실제 청약당첨의 중요 요소인 청약저축 납입액을 배제한 단순비교이나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갖춘 청약대기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나타난 만큼 위례, 광교, 2기 이후의 보금자리 주택 등의 주택청약대기자라면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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