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Q & A) 자격, 부과, 징수관리-1

  • 등록 2010.03.22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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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국민 홍길동이 2006.3.1. 최초 입국하여 2007.12.1.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후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8.6.1 재출국을 하고 2008.12.17일 재입국하여 2009.1.2일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취득일자는?(지역가입이력 없음)

A) 재외국민 홍길동의 최종입국일이 2008.12.17일 임에 따라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최종입국일 2008.12.17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2009.3.17일로 최초취득

Q)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가입이력만 존재하는 외국인(예: 2007.01.01~2008.06.30 직장가입자)이 2008.12.20.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하는 경우, 2008.06.30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12.20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A) 위 경우 2008.12.20일에 최종 입국하였으므로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2008.12.20.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2009.3.20)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직장가입은 당 연적용으로 본인의사와 관련 없어 체크 안함.)

Q) 외국인인 부모도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거나 동거할 경우 자동연계대상인지요?

A) 외국인인 경우 주소개념이 없어서 자동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사유발생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문의 031)32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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