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신고

  • 등록 2010.03.08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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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13

Q)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현재 종사하시는 업무에서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 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기타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하실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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