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232 | 복지할인제도 안내

  • 등록 2010.02.16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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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주택용누진제 등으로 인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및 범위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 본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4~7급 유공자, 전몰장병, 애국지사 등은 할인대상이 아니다.

신청서류로는 복지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사유별 증빙서류(장애인증, 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인가증 등) 등이다.

할인율은 해당월 주택용 주거용 전기요금의 20%할인이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대상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요금 20%할인 되며 차상위계층(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구)이 사용하는 주거용 심야전력요금만 18% 할인 (행정관청에서 인정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요)된다.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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