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Q & A) | 보험급여, 급여관리-11

  • 등록 2010.02.16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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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타징수금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은행이 쉬는데 연장되나요?

A)2002.7.1일부터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로 인해 기타징수금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첫째 근무일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기타징수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A)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 급여의 내용이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며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타징수금이라 하며 공단에서 징수하는 징수금 중 보험료와 보험료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을 기타징수금이라 합니다.

Q)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A)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의 권리를 얻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의 요건으로는 보험급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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