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선거운동

  • 등록 2010.01.25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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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의 장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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