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급여관리-9

  • 등록 2010.01.18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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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Q&A

Q)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A)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하시면 당일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Q)본인부담액상한제란?

A)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200만원까지 부담하고200만원을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07. 6. 30 진료분까지는 300만원)
본인부담액 상한제에는 사전적용과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Q)군 복무 중 휴가기간에 감기로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A)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수급권 보호,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공,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04. 4.30일 진료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단, ’04. 4.29일 이전 진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
따라서 현역병도 휴가기간에 민간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부담금은 우리공단에서 소속기관과 정산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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