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일 전 입원하여 검사를 거쳐 어제 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암환자에게는 진료비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혜택이 가능하고, 신청하는 방법은요?
A)신청 구비서류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신청방법은 요양기관의 확인란이 기재된'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작성 후 공단에 제출, 적용기간은 암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포함)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이며, 입원 중 확진의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소급 적용
Q)진료받은 내역이 우편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통보해 드린 진료내역을 확인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다르면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일수가 다른 경우, 병?의원?약국에 납부한 진료비가 다른 경우에는 진료받은 내역서의'신고사항'란에 내용을 적어서 공단에 알려주시면 사실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신고방법은 공단 지사에 전화,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편리하게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