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Q&A | 보험급여, 급여관리-7

  • 등록 2009.12.21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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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택에서 출산 당시 산모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고 출산비를 신청한 경우 출산 당시 자격이 없으므로 출산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A)출산일 당시에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출산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말소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출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6세 미만이면서 외래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 적용은?

A)6세 미만이면서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외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20%)의 70%를 본인이 부담함. 단, 10% 적용대상인 등록암환자(V193, V194)는 10%를 적용함

Q)진료비를 지급 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작성한 후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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