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도가 떨어져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자와 공급관 설치가 합의된 지역이다.
보조를 원하는 주민들은 마을별로 위원회를 구성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주민동의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되며 시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중 주민 부담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의 전체 도시가스 공급율은 75.8%로 주택 밀집도가 떨어지는 읍?면 지역 및 일부 동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워 공급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기존 공급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배관 100m 당 31세대 미만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요자 부담이 커 설치가 어려웠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지원은 올해 관련조례 제정 후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