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는다

  • 등록 2009.11.23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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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실시해 오는 11월 25일 발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증교부를 직접 신청자는 해당 거주지 시·군에서, 택배신청자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원거리인 도청 민원실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른 주차난과 교부시간 과다소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07년 6355명, 2008년 5288명의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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