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범과 관련, 현재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 중인 (사)열린청소년육성회(이하·육성회)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등을 빌미로 시 측에 재계약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육성회은 지난해 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부 시설의 불법 재위탁 지적에도 불구, 중앙인맥 등을 통해 시 측에 지속적인 재계약 압력을 행사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시 측이 청소년 수련관 근로자 채용공고 등 사실상 재계약을 거부하자 직원승계 등을 이유로 또다시 시 측에 재계약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 6일 내년 1월 청소년 육성재단 출범을 위해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17일까지 원서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사무국장 1명, 수련관장 1명, 일반 행정직 15명, 청소년지도직 9명, 청소년 상담직 5명, 기능직 4명, 계약직 13명, 기간제근로자 10명 등이다.
당초 청소년 육성재단은 그동안 위탁운영 문제점이 지적돼 온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시 측이 직접 운영 하기위해 추진됐다.
시 측은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청소년 수련관과 양지 청소년 수련마을 등 6개 시설을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육성재단 출범이 임박해지자 행정타운 내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운영 중인 육성회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
소식통에 따르면 시 측은 최근까지 청소년 수련관의 육성회에 대한 재계약 문제를 고심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불거진 청소년 수련관 내 수익시설 재 위탁 문제 등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육성회는 고용승계 문제와 당초 시와의 계약서 상 해지통보 의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육성회와 계약한 현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들도 “시 측이 당초 협의와 달리 고용승계 없이 재단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성남과 수원 등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후 재단설립을 추진했다”며“시 측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시 측은 당초 육성회에 고용승계 계획을 통보했지만, 육성회는 해당 직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현 종사자 40여명은 시의 공고에 따라 모집 마지막 날인 17일 응시할 예정이다.
또 해지 통보와 관련, 시 측은 청소년 육성재단을 추진하며 육성회 측과 협의했고,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공론화 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육성회 측이 고용승계와 계약서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공직 내부에서는 육성회 측이 시 측에 그동안 재단 측이 청소년 수련관에 투자한 ‘시설투자비 반환 요구설’이 떠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육성회로부터 시설 투자비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들은 바 없다”며 “시는 지난해 4억 여 원을 시설 투자비로 지원한 바 있다” 고 일축했다.
이어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시설물 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상복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