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과 장애연금

  • 등록 2009.10.26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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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05

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국민연금 가입 중 만성신부전증의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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