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분할납부 가능한지

  • 등록 2009.10.12 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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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103

Q)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예,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시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상담전화(1355)를 이용, ‘분할고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미납기간에 대해서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에서 12월까지 미납분 12개월에 대해 12회 분할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달에 2007년 1월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례로 매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2회 연속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분할고지 신청이 취소되므로 다시 분할고지서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새로 분할고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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