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 등록 2009.09.27 19:48:24
크게보기

선관위,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10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