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Q & A) -102/연체금이 붙는 이유

  • 등록 2009.09.20 2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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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ㆍ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하신 가입자 개인께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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