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경감

  • 등록 2009.09.07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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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혜택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9월 30일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신청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138개 질환군)에 대해 본인부담률 20%에서 10%로 인하해 적정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토록 했다.

현재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9월 30일까지는 본인부담률 10%만 부담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건보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본인부담금을 입원, 외래, 요양급여 등 의료비 20%에서 10%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못해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9월30일까지 담당의사가 자필 날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작성해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 반드시 등록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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