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2일 중국 조선족에게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채 아무개씨(47.여) 등 3명과 조선족 김아무개씨(43.여)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4월께 내연남 주 아무개씨(43)와 공모해 국내취업을 목적으로하는 김씨에게 내국인 최 아무개씨(43)를 소개시켜 위장 결혼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위장결혼하는 댓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지난달 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불법 입·출국 단속시간으로 정해 위장결혼 및 여권 위·변조 조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