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여론 확산

  • 등록 200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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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산 전원주택허가 취소
공무원 재량 VS 관련법규 적용…형평성 논란도

   
 
<속보> 용인시가 석성산 전원주택 일부부지에 내주었던 개발행위 허가를 돌연 취소함에 따라 시와 업체의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97호 1면>

최근 시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해 7월 기흥구 중동 산 4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1만1942㎡)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나 지난 4월 10일 행정 오류를 인정하며 돌연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국토계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건축법 제35조(도로의 지정공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농어촌정비법 제 20조(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 법과 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이 법규들은 대부분 도시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시는 석성산 일원의 경관녹지축 훼손에 따른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주택건설에 참가한 A건설업체와 사업시행주들은 현재 시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서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만약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다면 18여억원을 건설업체와 시행자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 건설 업체 사이에서는 시가 법적공방에서 질 경우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역의 개발허가와 관련해서는 심한 녹지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도 불구, 시에서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특혜의혹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라며 “관계공무원의 행정오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게 되는 만큼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용인시는 관련 법규가 분명히 있는데도 형평성 잃은 관계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 없고 빽 없는 영세 건설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시에서는 “석성산의 녹지축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유재산보다는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건설업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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