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측, “잠시 묻어 놓은 것” 해명

  • 등록 2007.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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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에서 불법으로 건설 폐기물을 매립, 형사 고발 조치 됐다.

수지구청에 따르면 심곡서원 측은 지난 달 21일부터 부지 안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매립, 적발돼 형사고발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원측은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이 질어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해 폐기물을 잠시 묻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곡서원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정암 조광조의 위패가 모셔 있는 곳으로 1972년 제7호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등록, 매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춘계향사가 열리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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