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항공방제로 무농약 인증 취소

  • 등록 2007.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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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이천출장소가 지난달11일 용인시 이동면 화산2리 무농약 인증쌀 재배단지 8만5000여㎡ 대해 무농약 인증을 취소했다.
<관련기사 본지689호 7면>

국립농관원의 인증 취소 지역인 화산2리는 무농약 인증쌀 재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잘못된 항공방제로 농약이 살포됐다.

국립농관원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농약이 살포된 전 필지에 대해 당초 예고한대로 무농약 인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1년 안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무농약 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잘못된 지역에 농약을 살포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농약 쌀과 일반 수매가 차이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할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할지 여부 등 보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무농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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