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도입

  • 등록 2007.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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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전국최초 단속-견인차량 연계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박상무)는‘이동식 첨단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전국 최초로 단속차량과 견인차량(상황실)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단속 후 신속한 견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첨단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5분이상 시차를 두고 단속해 실질적으로 5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과잉단속이나 함정단속이라는 항의와 단속 현장의 마찰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은 1월 2일부터 한달 간 시범운영되며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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