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 당첨자 적정 검토

  • 등록 2007.01.02 00:00:00
크게보기

시, 흥덕지구 분양분부터 시행

용인시는 공동주택 분양시 당첨자 선정의 자격성을 직접 확인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을 흥덕 택지지구 분양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 증빙서류와 확인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게 된다. 또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한다.

특히 당첨자 선정 적성여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확인여부, 분양권 전매동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 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분양 당첨자 선정에 대해 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선안에 따라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부여해 검토 확인하게 된다”며“인터넷 주택청약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견본주택 내 입주자모집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부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