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07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용인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하며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영양급식비 쿠폰을 지급해 2006년 출산용품비로 639명에게 1억 2700여만원을, 영양급식비로 522명에게 52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은 다자녀 출산 가정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