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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시의원들의 대 집행부 시정 질문 뒤 이종재 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된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치러졌다.
이어 조 의장의 신상발언 후 당사자를 제외한 19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가, 찬성14표, 반대1표, 무효1표, 기권3표로 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상철 부의장은 불신임안 의결 후 의원대기실에서 열린 공식 발표를 통해 “시민여러분께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조 의장 탄핵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배후조정 설을 일축했다.
조 의장은 “여러 의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