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갈등 실마리 ‘주목’

  • 등록 2006.12.04 00:00:00
크게보기

도-용인시-평택시, ‘진위천 연구 용역 협약’
경기도 주관 연구용역…두 도시 공동 참여키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지난 3년간 갈등을 겪어오던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정석 용인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용인시 남사면 이동저수지에서 평택호까지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도가 주도하고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 참여하되 비용은 각각 40%(경기도), 양씨 각 각 30%씩 나눠 부담한다. 또한 용역기관은 공신력 있는 중앙단위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용역과정에서는 주민대표, NGO 등 양시에서 각각 15인 이내를 참여케 해 의견을 개진토록하고 최적의 발전 방안이 도출 되도록 한다는 것.

용역에서는 △평택 진위천 일대에 자전거도로와 놀이공원, 물고기축제 공간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과 △진위천 수질개선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상수원보호구역의 친환경 상생발전방안 △평택호의 친환경 개발 및 보전방안 등도 마련된다.

도와 용인시, 평택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행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재원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의 이번 연구용역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두 지자체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상수원이 남사면 일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어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평택시는 식수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재를 반대해 오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