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다시는… 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5.06.0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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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내 부정부패 척결 의지
인권침해 등 신고 익명성 보장

용인신문 | 최근 현직 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하에 운영된다.

 

IP 주소나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한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내부의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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