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식 출범

  • 등록 2025.03.02 14:41:22
크게보기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업그레이드’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관리단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도의회 입법에 완결성을 더할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가 도민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례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