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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내 반지하 8861호 비만 오면 ‘침수주택’

경기연구원, 도사린 인명사고 위험 지적… 주거 상향지원 시급 열악한 실내 온습도… 곰팡이·동절기 결로 주거 환경 ‘낙제점’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경기도 지역 반지하 주택이 2023년 기준 13만 6038호에 달하며 이 중 6.5%인 8861호가 침수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침수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인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은 층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침수나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등 실내오염에 취약하다. 연구원의 반지하 주택 온습도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악한 실내 온습도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동절기 결로 문제, 쾌적 온도를 벗어난 열악한 온열 환경, 단열 성능 등의 문제 발생했다. 또 반지하 시설이 다가구 주택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 임차관계가 복잡하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슈로 규제 시 반발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연구원은 최근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의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으나,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따라 다세대 건설 시 대피 공간으로 반지하(2/3이하)가 의무화됐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